(2022기준) 장기요양급여 한도액, 재가급여 또는 요양시설 지원 한도액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장기 요양 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등급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며, 요양 기관의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자가 어느 서비스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한도액은 달라집니다. 각 서비스 별 한도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2022년 기준) 재가 급여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597,600원 방문 요양 (방문당 비용)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2022.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