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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식/구강 건강 상식

스케일링 가격, 스케일링 후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

by 눈누난나 ♬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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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케일링 받으셨나요? 비급여 항목이었던 스케일링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한 구강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비용인데요. 스케일링 가격은 얼마일까요? 또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스케일링

스케일링은 치석 제거술이라고도 합니다. 치태와 치석은 음식물, 세균, 침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각종 구강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스케일링은 이러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여,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술식

 

필요한 사람

구강병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이 있는 사람

치석은 주로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 많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치석으로 인해 잇몸에 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잇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스케일링이 필요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는 사람

또한, 초기 잇몸 염증은 스케일링으로도 제거가 되는데요. 염증을 제거하여 잇몸병의 진행을 막거나 늦춰줍니다. 만일 심한 염증으로 인해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잇몸 치료를 하기 전 처치로 스케일링을 진행합니다.

 

착색이 있는 사람

니코틴 또는 음식물에 의한 착색으로 인해 치아 색이 변한 경우에 스케일링으로 착색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하얘졌다고 느껴져 많은 분들이 스케일링을 치아 미백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입 냄새가 나는 사람

치태와 치석으로 인한 입 냄새의 경우, 스케일링으로 원인 물질들을 제거해 주면 입 냄새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입 냄새의 원인이 다른 경우라면 스케일링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이 필요한 사람

 

초음파 스케일링을 조심해야하는 사람

인공 심장 박동기를 장착한 사람

요즘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치석제거를 하는데요. 인공 심장 박동기가 초음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의 발달로 요즘에는 인공 심장 박동기를 장착한 사람에게도 초음파 스케일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한 시술을 위해 진료 전에 꼭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각 과민 환자

지각 과민 환자는 작은 자극에도 몸서리칠 정도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인해 자극이 계속 가해지는 시술이기 때문에 지각 과민 환자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치아의 석회화가 덜 된 사람

어린이 또는 치아의 석회화가 덜 된 사람은 초음파 스케일링으로 인해 치아 발육 및 석회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음파 스케일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반사가 심한 사람

초음파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물이 계속 나오는데요. 물을 계속 빼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강에 물이 고여있을 수 있습니다. 구토 반사가 심한 사람들은 매우 견디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링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

 

스케일링 가격

병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비급여일 때는 치과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요. 대상 연령이 정해져있지만, 그래도 급여화되어 좀 더 저렴하게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받는 치과의 규모가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 내의 치과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의원급은 2만 원 이내, 병원급은 25,000원 이내, 종합 병원 내 치과는 3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은 5만 원 이상으로 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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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위에서 안내한 가격으로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1년에 1회 적용

 

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초기에는 기준이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번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어중간한 날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 헷갈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기준을 1월로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매년 한번씩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기

구강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는 6개월마다 하라고 하고, 누구는 1년마다 해도 괜찮다고 하죠? 그게 구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치아의 배열, 평소 구강 관리 습관, 구강 질환의 유무 등에 따라 권장하는 스케일링 주기가 다릅니다. 치과에 방문하여 물어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구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 후 주의 사항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어야 합니다.

치아와 잇몸은 이미 스케일링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고 차갑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잇몸에 더욱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시술 당일에는 음식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동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잇몸과 치아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시술이라, 잇몸과 치아가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함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게 1주일 이내로 진정됩니다.

 

피가 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 자극을 받아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피가 난다고 잘못된 시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염증이 제거되어 더욱 건강한 잇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출혈은 잇몸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듭니다.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외투를 갑자기 벗으면 추운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치태와 치석으로 덮여있던 치아가 스케일링으로 인해 갑자기 드러나게 되고, 온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보통 며칠 이내에 사라집니다.

 

치아 민감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급여 스케일링은 매년 1월 1일이 기준입니다. 올해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고,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횟수가 소멸되는데요. 매년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구강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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